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확인 (3월 16일 개편 내용)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 ※ 손실보상금 청구시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감액후 지급 |
1.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2022년 3월 16일 입원/격리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격리기간 7일중 토/일 제외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입원, 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은 불가
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2022년 3월 16일 입원/격리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2022.3.16부터 적용)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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