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분들을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기준 등 FACT 정리

    이분들을 위해 복지향상 및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들과 그 후손들도 법이 정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는 어떤 것들 것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혜택은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데 연금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뿐 아니라 보철구수당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지급을 하여 교육보호를 하며 일자리지원으로 취업보호는 물론 의료비 보조 등의 의료보호와 양로, 양육보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토와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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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종류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보상금, 가계지원금 및 제수비, 학비지원, 취업지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의 구분 및 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한 분에 한해서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승계되어 지급되고 이외의 유가족은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최초 등록 당시 손자 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에서 한 명을 대신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계지원금과 제수비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이 광복 이후일 때는 자녀1인에 대해 가계지원비 월 35만원이 지급되고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에게는 기일이 속한 달에 25만원의 제수비가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지원

    보훈청에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일 경우에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의 등록금이 자동으로 면제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운영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보조비가 연 2회 지원되는데 중학교는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교일 경우 144,000원, 전문계 고등학교는 18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 입학 시에는 대학별 특별전형에 응시 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보훈청에서 발급해주며 합격 후에도 전학기의 성적이 70점이상일 때 전 학기 등록금 면제 혜택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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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녀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취업 시에는 취업지원을 혜택도 주는데요.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청의 직업훈련이나 직장알선, 취업수강료지원 등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 할 때는 본인부담액이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유가족의 경우 치료비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지원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교육비 면제 혜택이 있어서 자격증 과정이나 학위취득과정 등의 교육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답니다. 자격증 과정 교육비 면제를 받을 경우에는 각 과정마다 학력조건 기준이 있는데요. 전문대학 졸업 이상 이여야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2급의 이수가 가능하고 한국어교원2급인 경우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이수 후에 자격증이 발급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포함하여 군복무 중 다친 군인, 국가를 수호하는 일을 하시는 경찰과 소방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을 하다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등급이 1~7급에 해당될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들인 만큼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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